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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7. 교섭창구단일화

Ⅰ. 법규정


1.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별 교섭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2. 교섭 참여 노조 공고와 이의 제기

이때 동법 시행령 14조의5는 사용자는 5일간 교섭 참여 노조를 공고해야한다고 규정하는데, 노조가 사용자 공고에 이의시 동조 제2항은 사용자에 수정 공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동조 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 사용자와 노조의 개별교섭

여기서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은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확정된 날과 결정된 날의 의미


1. 문제의 소재

이때 동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확정된 날과 결정된 날의 의미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1) 확정된 날의 의미

대법원은 동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확정된 날’은 동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해 노조가 이의 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그 공고기간의 만료일, 노조의 이의신청으로 사용자가 수정공고 시 그 수정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2) 결정된 날의 의미

이와 함께 대법원은 ‘결정된 날’의 의미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는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토록 하고 있으므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결정된 날’의 이미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당사자에 송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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