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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1.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제한

Ⅰ. 법규정

노조법 제2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말한다.     



Ⅱ.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제한의 유효성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동법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약이나 총회 결의로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전면적, 포괄적 제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노조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이에 대해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을 형해화한 것이기에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때 단체협약 체결 시 단체교섭위원 전원의 서명으로 하도록 한 것 역시 전면적, 포괄적 제한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2) 전면적, 포괄적 제한이 아닌 경우

그러나 대법원은 ➀ 단체협약은 개개의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져 그 실질적 귀속주체가 근로자이고, ➁ 따라서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된 의사에 기초해 체결되어야함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이고, ➂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3호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노조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노조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위해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을 규약 등에서 규정한 내부절차를 거쳐서 하게하는 것은 절차상 제한으로 허용된다고 보았다.     



Ⅲ. 단체협약 체결 제한 규정 위반 시 효력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단체협약 체결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전면적, 포괄적 제한의 위반

대법원은 전면적, 포괄적 제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은바, 이를 위반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2) 전면적, 포괄적 제한이 아닌 절차적 제한 위반

이와 함께 대법원은 절차상 제한을 위반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경우에도 규약상 절차 제한은 노조 내부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의 효력을 인정한다.     



Ⅳ. 절차 제한을 위반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대표자의 민사책임


1. 문제의 소재

노조대표자가 규약 상의 절차를 지키지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681조의 선량한 주의 의무 위반, 동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선관주의의무 위반

대법원은 노조대표자는 노조에 대해서는 민법 제681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나,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2) 불법행위책임

대법원은 노조대표자가 노조의 내부 절차를 거치지않고,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된 경우,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조합원의 단결권과 ➁ 노조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Ⅴ. 인준투표조항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1. 문제의 소재

노조에 인준투표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이에 대해서 노조법 제29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준투표조항의 경우 노조법 제29조 제1항 위반이기에 이를 규정한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전면적, 포괄적 제한이 아닌 절차적 제한 규정의 경우 시정 명령할 수 없다.     



Ⅵ.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불법행위를 성립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에게 성실교섭의무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이것이 노조에 대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성립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사용자의 ➀ 단체교섭 거부 행위의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을 종합할 때 ➁ 이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 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➂ 부당노동행위로서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바, 노조에 대해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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