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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2. 단체협약의 성립 요건

Ⅰ. 단체협약의 성립 요건


1. 실질적 요건

단체협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한다. 이러한 의사는 민법 제109조, 제110조의 사기, 강박, 착오가 없어야하며, 이것이 존재할 경우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여야 한다.     


2. 형식적 요건

노조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Ⅱ. 다소 합리성을 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판례는 단체협약이 노조의 쟁의행위 끝에 체결되어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다소 그 합리성을 결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것이 궁박에 의한 의사표시여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Ⅲ. 요식행위를 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31조 제1항이 단체협약의 요식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이를 결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유효한지가 문제가 된다.     


3. 판례

대법원은 요식행위를 결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면 강행규정인 노조법 제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기에 효력을 부인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Ⅳ. 사용자의 채용 자유 제한 단체협약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이때 노조 조합원의 직계가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인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기본원칙

이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헌법 제23조 재산권에 기초하여 사용자는 어떠한 근로자를 채용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스스로 자유를 제한함도 가능하기에 단체협약으로 이를 정함도 가하다고 보았다.      


(2) 민법 제103조 적용 여부

➀ 원칙

다만 대법원은 단체협약에도 민법 제103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시에는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적용함에는 ➀ 단체협약이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 행사에 따른 것이고, ➁ 이것이 헌법이 보장한 노사 협약자치의 결과물인 점, ➂ 노조법에 의해 그 이행이 특별히 강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적용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➁ 판단기준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유나 경위, ➁ 단체협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➂ 채용대상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의 유무와 내용, ➃ 사업장 내 동종 취업규칙의 유무, ➄ 단체협약의 유지 기간과 그 준수 여부, ⑥ 단체협약이 규정한 채용의 형태, ⑦ 단체협약에 따라 채용되는 근로자의 수, ⑧ 사용자의 일반채용에 미치는 영향, ⑨ 취업 희망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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