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그 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지만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이것이 어디에서 연원하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내재설>은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평화유지, 질서형성 기능에 내재하는 권리라고 본다. 이와 달리 <합의설>은 평화의무의 발생 근거는 협약 당사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 합의에서 찾는다. 마지막으로 <신의칙설>은 평화의무는 단체협약 당사자의 단체협약 이행의무로부터 당연히 파생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라는 입장이다.
3.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평화의무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 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여 <내재설>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4. 검토
생각건대 단체협약 제도의 취지상 이는 노사의 분쟁을 방지하고 산업 평화를 이루는데 있기에, 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에 내재한 본래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평화의무 배제 합의는 무효이고,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1. 문제의 소재
이때 평화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대법원은 평화의무가 ➀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➁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 ➂ 차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유효한 단체협약이나 이것이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 존재 시 노조는 이것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2) 구체적 검토
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
이때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당연히 평화의무도 소멸한다.
➁ 재교섭 예정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
대법원은 이 경우 단체협약 체결 후에 추가적인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기에 평화의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➂ 별도의 노사협의 규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해당 사항들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다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평화의무에 반하는 것이여서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1. 문제의 소재
노조가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 자주적으로 규율한 ➀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고, ➁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칙에도 반하기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