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한다. 노조법 제36조는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여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다.
1. 의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2. 요건
(1) 원칙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이며, ➁ 동종 근로자의, ➂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게 되어야한다.
(2) 구체적 검토
➀ 상시 사용 근로자의 의미
이에 대해 판례는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란 근로자의 지위, 종류, 고정기간, 계약의 명칭에 구애됨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라도 기간 만료시마다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되어왔더라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➁ 동종 근로자의 의미
판례는 동종의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➂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게된 때
여기서 반수 이상이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을 받는 조합원만으로 반 수 이상이 될 것을 의미한다.
3. 효과
(1) 원칙
확장 적용되는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한정된다.
(2) 구체적 검토
➀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
이 경우 유리의 원칙 적용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일반적 구속력의 노조 보호 취지와 현행 노조법이 비조합원을 우선 보호한다고 볼 수 없기에 인정되기 어렵다.
➁ 소수노조에 대한 확장 적용 여부
판례는 사업장 내에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 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소수노조의 고유한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이 제한된다고 보지 않았다.
1. 의의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하는데 이를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이라고 한다. 이는 지역 내 소수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용자 상호 간 근로조건 저하 경쟁 및 이로 인한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2. 요건
(1) 실질적 요건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➀ 산업의 동질성, 경제, 지리적 근접성, 노사의 경제적 기초의 동일성 등이 존재하는 하나의 지역 안에, ➁ 동종 근로자 2/3 이상이, ➂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한다. 여기서 하나의 단체협약이란 초기업적 단체협약을 의미하나, 기업별 교섭으로 그 내용이 동일한 단체협약도 포함된다.
(2) 형식적 요건
지역적 구속력이 인정되려면 동법 제36조에서 규정한 ➀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➁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하고, ➂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해야한다.
3. 효과
(1) 원칙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만 확장 적용되며, 당해 지역의 다른 동종 근로자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2) 구체적 검토
➀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
당해 지역 내에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역의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노조법 제36조의 취지이기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➁ 소수노조에 대한 확장 적용 여부
판례는 지역 내 소수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해당 노조나 소속 근로자에 미치지 않으며, 당해 노조는 별도 단체협약의 갱신이나 조건 향상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소수노조가 아직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소수 노조에도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