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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7.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Ⅰ. 법규정

원칙적으로 노조법 제32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는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만일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는 유효기간이 너무 길면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단체협약의 타당성을 위한 규정이다.



Ⅱ. 단체협약의 법내 연장

노조법 제32조 제3항 본문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이는 노사 쌍방이 단체협약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을 가지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에 이를 존중해 가급적 무협약 상태의 출현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Ⅲ. 단체협약 자동연장조항


1. 의의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단체협약 자치의 원칙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단체협약 공백 상태의 발생을 가급적 피하려는 목적이며, 해지권 보장의 취지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입법 취지가 훼손됨을 방지하고 장기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 연장기간이 3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판례는 무협약 상태의 출현을 방지하고자하는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입법 목적과 이를 6개월 전 해지권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자동연장조항으로 유지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은 일률적으로 3년의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해지권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

판례는 노조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이 유효기간을 제한한 취지와 제3항 단서에서 6개월 전 통보로 해지권을 부여한 것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는 단체협약의 부당 구속을 막고, 적절한 근로조건과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인 바 해지권을 제한하기로 한 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Ⅳ. 단체협약 자동갱신조항


1. 의의

이는 협약 만료일 이전 일정 기간 내에 당사자가 협약 개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2. 인정 여부

노조법상의 근거는 없으나 판례는 자동갱신조항을 인정한 바 있다.

3. 기간 제한

판례는 이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노조법 제3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3년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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