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32조 제1항과 제2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고 동법 제3항 본문은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법내연장조항을 규정하고있다.
1. 문제의 소재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부분인 규범적 부분은 노조법 제33조에 의해 규범적 효력이 부여된다. 이때 단체협약 실효 후 이러한 규범적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대법원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들은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판시하였다.
(2) 예외
다만 대법원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대법원은 노사가 일정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한 경우, 해당 단체협약은 노사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다.
1. 문제의 소재
채무적 부분이란 단체협약 중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사용자와 노조 간의 계약이다. 이때 단체협약이 실효되면 채무적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대법원은 채무적 부분의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 구법상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예외
대법원은 조합사무소의 경우 이는 민법 제613조의 사용대차 계약이라 볼 수 있기에, 단체협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 수익의 종료, 기간 경과가 있다할 것은 아니어서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노조는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