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체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단체교섭 대상의 범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하기에,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나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았다.
1. 문제의 소재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교섭 대상범위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의 명시적 판례는 없으나, 노사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 경영권에 대한 사항을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의 의미를 협의로 해석하여 교섭 대상성을 부인한 바 있다.
1. 문제의 소재
권리분쟁이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통해 이미 확정된 해석,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분쟁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권리분쟁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검토
당해 권리분쟁이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권리분쟁이 조정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과는 별개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