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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2.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Ⅰ. 법규정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노조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노조법 제37조 제2항은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지부, 분회의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단체행동권의 주체를 근로자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해 노조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쟁의행위의 주체를 노동관계 당사자라고 규정한다. 이때 노조법상 근로자 외에 근로자 단체가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부, 분회는 독자적인 노조가 아니기에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예외

그러나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노조의 하부 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➁ 독자적으로 조합원 고유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노조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노조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3. 판례 비판 견해

그러나 이에 대해 이를 인정 시 ➀ 상부 단위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형식에 불과해지고, ➁ 산하 조직이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것은 단위 노조의 위임, 승인에 따른 결과일 뿐이기에 인정될 수 없다는 비판 견해가 있다.

4. 검토

생각건대 노조의 실질을 지부, 분회가 갖추었다면 헌법상 노동 3권 향유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긍정하는 판례 법리가 타당하다.



Ⅲ.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헌법 제33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노조법 제41조 제2항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바 문제가 된다. 이는 특히 노조법 제88조에 따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벌칙 규정이 있는바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판례

대법원은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형벌 법규 엄격 해석에 비추어볼 때 노조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요방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그 사업의 이부를 사내하도급의 형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긴 경우, 해당 하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는 노조법 제41조 제2항의 근로자에 해당되지않아 쟁의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Ⅳ. 신고를 결한 근로자단체의 쟁의행위 주체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7조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조의 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헌법상 단결체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헌법과 노조법상 권리,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가 달라지기에 문제가 된다.


2. 학설

<법내노조설>은 설립신고와 관계 없이 조직을 결성한 때 설립한 것으로 보고, 노조법에 보호대상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법외노조설>은 노조법상 특별한 보호는 받을 수 없으나, 헌법상 노동3권 향유 주체로서의 보호는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비노조설>은 노조법상 보호뿐 아니라 헌법상 노동3권 향유 주체도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판례

대법원은 노조법이 노조 신고주의를 채택한 취지는 ➀ 노조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 관리를 통해, ➁ 노조가 자주성,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함에 있기에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조만이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4. 검토

판단컨대 노조법의 취지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조만이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닌바 신고를 결한 근로자단체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이들에게도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Ⅴ. 법외노조의 보호 범위


1. 노조법상 권리 배제

법외노조의 경우 노조법 제6조 법인격 취득, 제7조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 제8조 조세면제의 보호는 받지 못한다. 또한 동법 제7조 제3항에 의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 시 노조법 제93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벌칙 규정이 존재한다. 이제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보았다.


2. 헌법상 노동3권에 의한 보호

그러나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헌법상 노동3권에 의한 권리인 노조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 제한, 제4조 형사 면책, 제29조 제1항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 제30조 단체교섭권, 제81조 부당노동행위 규정은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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