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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5. 쟁의행위 수단, 방법의 정당성

Ⅰ. 법규정


1. 원칙

노조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직장점거

노조법 제37조 제3항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노조법 제42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노조법 제89조에 의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벌칙 규정이 존재한다.


3. 피케팅

동법 제38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ㆍ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노조법 제89조에 의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벌칙 규정이 존재한다.



Ⅱ.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쟁의행위가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도 정당한 것은 아닌바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수단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고, ➁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하며, ➂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➃ 폭력, 파괴행위를 수반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Ⅲ. 직장점거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이때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것과 노조가 회사의 임원회의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직장점거의 범위가 직장 시설을 부분적으로 점거하여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 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범위의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전면적, 배타적 점거로 조합원 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 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구체적 검토

➀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는 시설 점거

대법원은 해당 공간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평가될 수 있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3자의 명시적, 추정적 승낙이 없는 이상 제3자에 대하여까지 이것이 정당행위가 되어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➁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도급인 사업장 쟁의행위

가. 원칙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나. 예외

다만 대법원은 ➀ 수급인에게 도급인 사업장은 삶의 터전으로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고, ➁ 도급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로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➂ 근로장소를 제공하였기에 사회 통념상 이를 용인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인 사업장 점거가 정당해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


다. 용인 필요성 판단기준

이때 용인 필요성의 해당 여부는 ➀ 쟁의행위의 목적과 경위, ➁ 쟁의행위의 방식, 기간, 행위 태양, ➂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➃ 참여 근로자 수, ➄ 쟁의 장소, 시설의 규모, 성질, ⑥ 종래의 이용 관계, ⑦ 쟁의행위로 도급인 시설 관리, 업무 수행 제한 정도, ⑧ 도급인 사업장 내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➂ 노조의 임원회의실 점거

대법원은 노조가 임원회의실을 점거했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➀ 파업 미참가 근로자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었고, ➁ 임원들도 이외의 장소에서 임원 회의를 문제 없이 진행했기에 부분적, 병존적 점거라고 판시하였다.


Ⅳ. 피케팅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노조가 피케팅을 하는 경우 이것의 쟁의행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회사의 법규 위반행위 저지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의 실효성을 위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Ⅴ. 필수유지업무 방해죄


1. 문제의 소재

동법 제42조의2 제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실제로 사람의 신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조 위반이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는 노조법 제89조에 의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벌칙 규정이 존재하기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판례

대법원은 노조법 제42조의2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보호’이기에 형식적으로는 안전 보호시설의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노조법 제42조의2 제2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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