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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7. 위법 쟁의행위 책임

Ⅰ. 법규정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민사 면책을 규정하며, 노조법 제4조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노조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형사 면책 역시 규정하고 있다.



Ⅱ. 민사책임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3조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사 면책된다.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됨과 동시에 개별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미이행으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바 문제가 된다.


2. 조합원 개인의 책임

(1) 채무 불이행책임

근로자 개인은 위법 쟁의행위에 참가 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 위반으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된다.


(2) 불법행위책임

➀ 원칙

판례는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➀ 근로자의 단결권을 헤칠 수 있고, ➁ 쟁의행위가 설사 위법하더라도 일반 조합원이 노조 및 노조 간부의 지시에 불응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일반 조합원이 위법 쟁의행위 참가를 위해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노조, 노조 간부와 공동 불법행위를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➁ 예외

다만 이 경우에도 판례는 개인의 일탈로 인해 손해를 주거나, 근로자의 근로 내용의 특수성상 노무 정지 시에 발생할 위험, 손해 예방을 위해 노무 정지 시 준수할 사항이 규정되어있는데, 이를 미준수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면 이는 일반조합원이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3. 노조와 간부의 책임

(1) 채무 불이행책임

노조가 단체협약의 평화의무를 위반해 위법 쟁의행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어 근로 미이행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된다.


(2) 불법행위책임

➀ 원칙

판례는 노조 간부의 불법쟁의행위 계획, 지시, 지도하는 등의 행위는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이기에 민법 제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이때 노조와 조합 간부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판시한 바 있다.


➁ 책임의 범위

판례는 이때 노조와 간부의 배상책임 배상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 이는 추정 매출이익과 이에 대한 운영 고정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노조와의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노조와의 기존 합의를 파기하는 등 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한 시정 존재 시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참작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➂ 입증책임

이에 대해 판례는 불법행위와의 손해발생 입증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보았으나, 이 경우 간접적인 반증이 없으면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경우의 생산 시 매출이익을 얻고 이에 대한 고정비가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되었을 것임이 추정된다고 보았다.


➃ 과실상계

이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평과 신의칙의 관점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과실을 참작해 과실상계가 가능하다.



Ⅳ. 형사책임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4조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사 면책되는데,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정당 쟁의행위의 형사면책 근거

(1) 문제의 소재

형사면책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 중 하나 이상이 조각되어야 하는데, 이때 정당 쟁의행위의가 형사면책되는 것이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설의 입장이다.


3. 위법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1) 문제의 소재

형법 제314조는 위력, 위계, 허위사실 유포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는데,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쟁의행위가 어떻게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➀ 원칙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의 언제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추어 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➁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의 결근은 근로계약상 의무 미이행의 부작위인데, 이러한 개별적 부작위가 작위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기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존재한다.


➁ 구체적 검토

가. 전격성 판단기준

이에 대해 하급심은 쟁의행위의 전격성 판단기준으로 ➀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여, ➁ 이에 대비해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갖출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전격성 판단에서 파업이 불법인지 여부는 부수적인 요소로 보았다.


나.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 판단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동안 절감된 인건비도 사업 운영의 심대한 혼란 판단 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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