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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8.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Ⅰ. 법규정

노조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쟁의기간 중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노조법 제9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벌칙 규정이 존재한다.



Ⅱ.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파업 참가 시 임금 삭감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임금은 노무 제공의 반대급부이기에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없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이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삭감할 수 있는데 삭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가 된다.


(2) 학설

이에 대해 학설은 임금일원설에 따른 <전면삭감설>, 임금이원설에 따른 <일부삭감설>, 그리고 <계약해석설>이 대립한다.


(3) 판례

과거 대법원은 임금이원설의 입장에서 계약해석설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현재는 임금이원설을 폐기한 바 임금일원설에 따라 전면삭감설을 따르고 있다.


(4) 검토

판단건대 일부삭감설은 삭감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전면삭감설은 결근과 파업을 동일 시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기에, 계약해석설에 따라 결근자와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태업 시 임금 삭감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태업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 불이행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바, 임금 삭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➀ 원칙

대법원은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태업의 경우 임금 감액 수준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별로 근로 제공의 불안정 정도를 판단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➁ 예외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협동 작업의 특성과 불안정성 정도를 산정할 수 없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각 근로자 별로 측정된 태업 시간의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파업, 태업 시 주휴수당

판례는 파업기간 중에는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에, 주휴수당 역시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렇기에 태업의 경우에는 비율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것이다.


Ⅲ. 단체협약 해석방법

판례는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을 이뤄지는 것으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의사 해석 문제 시 ➀ 문언의 내용, 동기, ➁ 경위와 목적, ➂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Ⅳ.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임금


1. 문제의 소재

이때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경우 얼마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가 문제가 되며 이에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채권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파업 불참가자만으로 조업 가능 시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는 당연히 임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희망함에도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 되어 임금청구권이 인정된다.


3. 파업 불참가자만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의 민사상 고의, 과실로 보기 어렵기에 임금청구권이 부정된다. 다만 이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 경우 근로희망자는 임금청구권을 가진다.



Ⅴ.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휴업수당


1. 문제의 소재

근로희망자와 사용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하여 근로 희망자의 노무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 희망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관련 판례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대법원은 쟁의행위로 정상 조업이 불가능하자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해당 승인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생각건대 쟁의행위의 발생이 사용자의 세력권 내에서 결정되기에 휴업수당 지급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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