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은 재판이 소송의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경우 본래 종국 판결 이유 속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이 소송을 수행해야하는 소송 불경제의 문제가 생기는바 이를 막고자 도입되었다.
중간확인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➀ 다툼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이때 법률관계는 현재의 법률관계여야 하며, 계쟁성은 장래에 다툴 전망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➁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 종결 전이어야 하며, ➂ 중간확인의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고, ➃ 중간확인의 청구와 본소가 동종의 소송절차여야 한다.
중간 확인의 소는 동법 제 264조 제2항에 따라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동조 제3항에 따라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중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반소 제기에 준하기에 소송대리인에 특별한 권한 수여가 필요하나, 원고가 제기하는 경우 소의 추가적 변경이기에 특별 권한 수여 절차가 필요 없다.
중간 확인의 소는 원고 제기 시 추가적 변경, 피고 제기 시 반소의 성질을 가지기에 이에 준해 심판한다. 그렇기에 먼저 병합요건을 심리하고, 흠이 있으면 독립한 소로 취급하되, 그럴 수 없는 경우 부적법 각하한다. 만일 병합요건을 갖춘 경우 본소와 병합심리 하여, 1개의 전부판결로 동시에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