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민사소송법에 재판권의 대물적 한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바, 국제재판관할권이 문제가 된다.
2. 학설
<역추지설>은 국내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에서 기준을 구해 그로부터 역으로 파악해 관할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관할배분설>은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의 이념을 고려해, 조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수정역추지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역추지설의 방식으로 관할을 정하되, 우리나라에서 재판함이 부당한 특단의 사정 존재 시 관할배분설에 따른다는 견해이다.
3. 판례
대법원은 ➀ 국제재판관할에 대해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 원칙이 없고, 성문법도 없는 경우 ➁ 당사자간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이라는 기본이념을 토대로 입법된 토지관할 규정을 기본으로 관할을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민사소송법의 이념에 맞추어 증거수집 용이성이나 소송수행 부담정도를 고려해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특별 사정 존재 시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4. 검토
관할배분설은 예측가능성이나 법적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역추지설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이상을 무시하는 문제가 있기에 수정역추지설이 타당하다.
1. 법규정
이에 대해서 최근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개정으로 그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즉 동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2. 구체적 검토
판례는 ‘중국인 항공사 승무원 유가족’이 우리 법원에 항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민사소송법상의 ➀ 토지관할권, ➁ 소송당사자의 개인적 이익, ➂ 법원의 이익, ➃ 다른 유가족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해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최근 판례는 가사사건에 대해서도 ➀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➁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바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판례는 법인인 피고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고 영업활동을 한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 소가 제기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예측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고, 이것이 다른나라 법원이 우리나라 법원보다 소송수행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1. 원칙
이는 법원 직권조사사항이기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으면 소는 부적법해진다.
2. 국제재판관할권 흠결 시 법원의 조치
(1) 국제재판관할권 결여가 명백한 경우
재판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이는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이기에 재판장은 소장 각하 명령을 해야한다.
(2) 국제재판관할권 결여가 명백하지는 않은 경우
그러나 이것이 명백하지는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변론할 필요가 있기에 법원은 소장부본을 송달해야한다. 이후 변론 결과 재판권 부존재가 확정되면 소 각하 판결을 한다.
3. 국제재판관할권 흠결을 간과한 본안 판결 시
판결 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당해 판결은 무효이므로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
1. 문제의 소재
국내법원의 재판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외국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합의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이에 대해 대법원은 ➀ 국내 재판권에 전속하지 않는 사건일 것, ➁ 합의 외국법원이 당해 사건에 재판관할권을 가질 것, ➂ 당해 사건이 합의 외국법원에 합리적 견련성이 있을 것, ➃ 전속적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가 아닐 때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2) 구체적 검토
그러면서 대법원은 합리적 견련성에 대해 ➀ 당사자가 대한민국 법인이고, ➁ 중요 증거 방법이 한국문서, 한국인 증인이며, ➂ 외국법이 한국법보다 피고에 더 유리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경우에 전속적 합의의 효력을 부인한 바 있다.
1. 문제의 소재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 동일 사건에 대해 국내법원에 소 제기 시 중복소송이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이에 대해 <규제소극설>은 외국법원에의 사건 계속은 소송 계속에 해당하지 않기에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본다. 이와 달리 <승인예측설>은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래에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경우 중복소송이 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비교형량설>은 사안별로 어디가 적절한 법원인지를 비교 형량하여, 외국이 보다 적절한 법정지인 경우 중복소송이라는 견해이다.
3. 검토
판단컨대 <규제소극설>은 국제화 시대에 적절치 못하고, <비교형량설>은 법관이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되기에 <승인예측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