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조는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속관할은 법원 직권조사사항이며, 동법 제31조에 따라 ➀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인정되지 않고, ➁ 경합이 생길 수 없다. 또한 관할 위반인 경우를 제외하면 ➂ 소송 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이 경우 ➃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동법 제411조 단서와 제424조 제3호에 따라 전속관할 위반 시 당사자는 이를 상소 이유로 삼아 주장할 수 있고, 상소심은 이때 판결을 취소,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이 무효이기에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1. 문제의 소재
동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에 따라야 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전송할 수 없는데, 이것이 전속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동일할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속관할 위반 이송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법 제38조 제1항의 구속력이 있으나, 심급관할 위반 이송의 경우 심급 이익을 박탈하는 결과가 생기기에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판단컨대 법규정이 전속관할인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있고, 소송 지연을 피해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이라도 예외일 수 없기에, 구속력이 인정되나 심급관할의 경우 3심제 보장이라는 중요한 권리가 박탈될 위험이 있기에 이 경우에만 이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