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4조는 민사소송의 법정관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정관할을 기본으로 법원의 관할이 1차적으로 결정된다.
1. 법규정
동법 제25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요건
법원이 수 개의 청구 중 적어도 한 청구에 관해 관할권을 갖고, ➂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가 아니어야하고, ➃ 토지관할에 한해야 한다. 다만 합의관할에 따라 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관련재판적의 남용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외국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응소가 강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피고가 관할권을 창설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 의사가 없는 제3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병합한 것은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 동법 제25조 제2항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다.
동법 제25조 제2항은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동법 제65조 전문에 따른 권리, 의무 공통인 경우 어느 한 피고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도 관할권을 가진다.
1. 관할권의 창설
병합된 청구 중 원래 관할권이 없는 청구에 대해서도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창설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에 대해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할 수 없다.
2. 관할의 항정
일단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면 원래 관할권 있는 청구가 취하, 각하되더라도 이미 다른 청구에 관해 인정된 관련재판적에는 영향이 없다.
1. 법규정
동법 제25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요건
청구병합 시 관련재판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➀ 한 개의 소로써 수 개의 청구를 하며, ➁ 수소법원이 수 개의 청구 중 적어도 한 청구에 관해 관할권을 갖고, ➂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가 아니어야하고, ➃ 토지관할에 한해야 한다. 다만 합의관할에 따라 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관련재판적의 남용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외국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응소가 강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피고가 관할권을 창설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 의사가 없는 제3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병합한 것은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 동법 제25조 제2항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다.
동법 제25조 제2항은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동법 제65조 전문에 따른 권리, 의무 공통인 경우 어느 한 피고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도 관할권을 가진다.
1. 관할권의 창설
병합된 청구 중 원래 관할권이 없는 청구에 대해서도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창설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에 대해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할 수 없다.
2. 관할의 항정
일단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면 원래 관할권 있는 청구가 취하, 각하되더라도 이미 다른 청구에 관해 인정된 관련재판적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