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조는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원고의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의 소 제기
다만 이 경우에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전속관할 위반 시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2. 피고의 이의 없는 본안 변론
이때 ’본안‘이란 피고 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상, 법률상 진술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변론‘이란 변론 기일,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고의 관할 위반 무항변
이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이어도 가하다.
피고가 본안 변론 시 그 시점에서 변론관할이 생긴다. 이때 피고는 본안 변론 이후에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변론관할은 당해 사건에 한해 발생하기에, 재소 시에는 미치지 않는다.
원래는 관할권이 있었으나, 청구취지 확장, 반소 등으로 인해 관할 위반이 된 경우 상대방이 이의 없이 본안 변론 시 동법 제26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단독판사에 변론관할이 생긴다.
판례는 준비서면만 제출한 채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진술 간주 된 경우라도 이때 변론관할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