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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4. 사물관할

Ⅰ. 사물관할 구분


1. 합의부 관할

합의부 관할 사건은 ➀ 단독판사 관할이더라도 합의부가 스스로 심판할 것임을 결정한 재정 합의 사건, ➁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➂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비재산권상의 소, ➃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➄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립당사자참가 등 관련청구의 경우 소가가 2억 원 이하여도 본소가 합의부 관할이면 합의부에 관할권이 있다.     


2. 단독판사 관할

이와 달리 단독판사 관할의 사건은 ➀ 소가가 2억 이하인 사건, ➁ 수표, 어음금 청구 사건, ➂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 구상, 보증금 청구 사건, ➃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을 합의부에서 정한 재정 단독사건이 있다.     



Ⅱ. 관할 결정의 표준 시


1. 원칙

동법 제33조에 의해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물관할도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관할이 결정된다. 이때 소 제기 시에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항정의 원칙에 따라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겨도 관할은 변동되지 않는다.     


2. 예외

다만 ➀ 단독판사에 사건 계속 중 합의부 관할 반소제기 시, ➁ 청구취지 확장으로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합의부로 사건이 이송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변론관할이 생기면 이송이 필요 없다.     



Ⅲ. 소송 목적의 값(소가) 산정


1. 원칙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전부승소하는 경우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해 산정된다. 이때 반대급부를 공제할 필요는 없다.     


2. 청구병합 시 소가 산정

(1) 원칙

동법 제27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2) 예외

➀ 중복청구의 흡수

병합 청구 중 경제적 이익이 같거나 중복되는 것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다액인 것에 흡수되어 다액인 청구 가액이 소가가 된다.     


➁ 수단인 청구의 흡수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인 경우, 수단인 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➂ 부대청구의 불산입

동법 제27조 제2항은 이자와 같은 부대청구의 경우 소가가 포함되지 않고 주된 청구의 가액만이 소가가 된다.     


Ⅳ. 관할의 변동


1. 원칙

청구취지 확장으로 인해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 한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청구취지 감축으로 소가가 2억 원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은바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필요가 없다.     


2. 예외: 변론관할

(1) 의의

민사소송법 제30조는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변론관할이 생기면 합의부로의 이송이 필요하지 않다.     


(2) 요건

변론관할이 적법하게 창설되기 위해서는 ➀ 원고의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의 소 제기, ➁ 피고의 이의 없는 본안 변론, ➂ 피고의 관할 위반 무항변이 있어야 한다.     



Ⅴ. 소송 이송


1. 관할 위반의 이송

동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판 편의를 위한 이송

동법 제35조는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반소 제기에 의한 이송

이와 함께 동법 제269조 제2항은 본소가 단독 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 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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