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합의관할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➀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정되고, ➁ 합의의 대상이 특정되어야하며, ➂ 합의의 방식은 서면이고, ➃ 합의의 시기는 제한이 없으며, ➄ 관할법원은 수 개의 법원을 정하여도 무방하다.
1. 부가적 합의
부가적 합의란 법정관할 외에 1개 또는 수 개의 법원을 덧붙이는 것을 부가적 합의라 한다.
2. 전속적 합의
이와 달리 전속적 합의란 특정의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합의이다.
3. 합의의 유형이 불분명한 경우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합의가 부가적 합의인지, 전속적 합의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무엇으로 볼 시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관할의 합의가 어느 것인지 불명할 때에는 경헙하는 법정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는 합의는 전속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적 합의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판단컨대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관할(동법 제2조~제24조)도 당연히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에, 부가적 합의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관할의 변동
합의관할 존재 시 합의의 내용에 따라 관할이 변동된다. 즉 관할권 없는 법원에 관할권을 발생시키며, 전속적 합의의 경우에는 법정관할법원의 관할권이 소멸된다.
2. 효력의 주관적 범위
관할의 합의는 당사자와 승계인에 대해서만 미친다. 이 때 특정승계인의 경우 권리관계가 채권이면 합의의 효력이 양수인에 미치나, 물권인 경우에는 합의 내용을 등기부에 공시할 수 없기에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합의는 제3자를 구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