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는 소송 이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독판사끼리나 합의부끼리의 사건 송부인 이부와 기록만 송부하는 소송기록 송부와는 구분된다.
1. 관할 위반의 이송
동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항소심 법원에 제기해야할 재심의 소를 제1심법원에 제기 시 소송 이송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2. 심판 편의를 위한 이송
동법 제35조는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반소 제기에 의한 이송
이와 함께 동법 제269조 제2항은 본소가 단독 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 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1. 문제의 소재
동법 제34조 제1항 명문 규정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될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고, 이들의 이송신청 요구는 ’법원의 직권 발동 촉구 의미‘에 불과하기에 재판이 필요 없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이송신청 기각결정을 하여도 즉시 항고권이 없고, 특별항고도 할 수 없다.
3. 검토
판단컨대 피고 이익 보호의 필요성과 다른 원인들에 의한 이송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인정하여 기각 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구속력
동법 제38조 제1항은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소송 계속의 이전
동법 제40조 제1항은 이송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3. 소송기록의 송부
이와 함께 동법 제40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 결정을 한 법원사무관 등은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1. 문제의 소재
동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에 따라야 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전송할 수 없는데, 이것이 전속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동일할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속관할 위반 이송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법 제38조 제1항의 구속력이 있으나, 심급관할 위반 이송의 경우 심급 이익을 박탈하는 결과가 생기기에 상급법원에는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판단컨대 법규정이 전속관할인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있고, 소송 지연을 피해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이라도 예외일 수 없기에, 구속력이 인정되나 심급관할의 경우 3심제 보장이라는 중요한 권리가 박탈될 위험이 있기에 이 경우에만 이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