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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1. 당사자적격

Ⅰ. 당사자적격의 의미

당사자적격이란 특정 소송사건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이는 무의미한 소송을 배제하고, 민중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Ⅱ.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


1. 원칙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이에 대해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갖는다. 이때 이는 주장 자체에 의해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기에 실제로 이행 청구권자나 의무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예외

다만 판례는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경우 주장하여도 실제 아닌 것이 판명되면 소를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고 보았다.     



Ⅲ. 확인의 소 당사자적격


1. 원칙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자가 되며, 원고의 이익과 대립, 저촉되는 자가 피고적격자가 된다.     


2. 단체 내부분쟁의 당사자적격

(1) 문제의 소재

단체 내부에서 대표 무효, 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한 피고적격을 누가 가지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단체피고설>은 대표 무효,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단체를 피고로 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달리 <대표자피고설>은 이해관계인은 문제의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설>은 단체와 당해 대표자 모두를 피고를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대법원은 단체의 대표자 선출 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선출된 대표가 개인을 피고로 하는 것은 단체가 당해 판결이 자신들과 무관함을 내세 울 수 있기에 법적 불안 제거가 안되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4) 검토

판단컨대 <대표자피고설>은 법적 불안 제거가 안 되기에, 법적 불안 제거를 위해서 단체를 피고로 정하는 <단체피고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형성의 소 당사자적격


1. 원칙

형성의 소 당사자적격의 경우 명문 규정 존재 시 이에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가장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충실한 소송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적격으로 본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다만 이때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은 채권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기에, ➁ 채무자와 채권자, 수익자 사이에는 취소로 법률관계 변동에 영향이 없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Ⅴ. 당사자적격 흠결 시 효과


1. 원칙

당사자적격은 법원 직권조사사항으로 조사 결과 그 흠이 발견된 때에는 판결로서 소를 각하한다.     


2. 당사자적격 흠결 간과 판결

확정 전에는 상소로써 취소 가능하나, 확정 후에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고, 판결은 무효가 된다.     



Ⅵ. 피고경정


1. 의의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를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경정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2. 요건

피고경정의 적법 요건으로는 우선 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함이 분명해야 하는데, 판례는 법인격 유무에 착오를 일으킴이 명백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증거조사결과 판명된 사실관계로 미루어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➁ 교체 전후의 소송물이 동일해야하며, ➂ 동법 제26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가 본안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서 변론, 진술을 한 경우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동법 제260조 제4항에 의해 피고가 경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➃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➄ 제1심이 계속 중이고, 변론 종결 전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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