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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변경 1. 임의적 당사자변경

Ⅰ. 법규정

민사소송법은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방법으로 민사소송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동법 제70조의 선택적,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와 동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을 규정하고 있다.  


   

Ⅱ. 피고경정


1. 의의

민사소송법 제260조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요건

피고경정의 적법 요건으로는 우선 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함이 분명해야 하는데, 판례는 법인격 유무에 착오를 일으킴이 명백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➁ 교체 전후의 소송물이 동일해야하며, ➂ 동법 제26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가 본안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서 변론, 진술을 한 경우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동법 제260조 제4항에 의해 피고가 경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➃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➄ 제1심이 계속 중이고, 변론 종결 전까지만 가능하다.     


3. 절차

동법 제260조 제2항은 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제4항은 피고가 제3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1항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4. 효과

(1) 소의 취하

동법 제261조 제4항은 피고경정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시효중단, 기간 준수의 효과

동법 제265조는 소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피고경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다.     


(3) 종전 피고의 소송수행 결과

이는 원칙적으로 신당사자의 원용이 없는 한 그에게 효력이 없다. 다만 신당사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신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소송절차에 관여하여 소송수행이 신당사자의 것과 동일시 된 경우 원용이 없이도 효력이 미친다.   



Ⅲ.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1. 의의

동법 제68조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를 규정하였다.     


2. 요건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➀ 원고의 신청이 필요하며, ➁ 제1심 계속 중이고 변론 종결 전까지만 허용된다. 이에 더해 ➂ 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되어 당사자적격에 흠이 생겨야 하고, ➃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➄ 원, 피고 측 모두 추가가 허용되지만 원고 측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추가될 신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절차

동법 제68조 제2항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허가 결정을 한때에는 허가 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제4항은 허가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제6항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효과

동법 제68조 제3항은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종전 공동소송인의 소송수행 결과는 이들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이기 때문에 유리한 소송행위인 범위 안에서 신당사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Ⅳ. 선택적,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

민사소송법 제70조는 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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