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는 법정대리권이 있으며, 동법 제64조에 따른 법인,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관리인에게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법규정
동법 제63조 제1항은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도 적용된다. 다만 동법 제63조 제1항 단서는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 탈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이에 대해 판례는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통지유무로 획일적으로 처리함은 소송 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1. 문제의 소재
법정대리권의 소멸이 법원에만 통지되고 당사자에게는 통지되지않은 경우 구대리인의 소송행위가 유효한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교체된 경우 전이사의 법정대리권 소멸이 법원에 알려진 뒤에는 상대방에게 통지 전이라도 전이사는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 탈퇴를 할 수 없으며, 이를 한 경우 당해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