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 당사자변경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종전 피고에 갈음해 제3자를 가입시키거나 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추가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민사소송법 제260조 피고경정과 동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가 있는데, 이는 공통적으로 원고의 신청에 의하고,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허용된다.
<소송승계>는 피승계인이 물러나고 승계인이 들어가 당사자적격의 변동이 있는 반면 피고경정은 당사자적격의 승계가 없다. 또한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나, 피고경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1. 학설
피고경정을 신소 제기, 구소 취하로 보는 <복합설>과 소송법상 새로운 하나의 절차로 보아야 한다고 보는 <특수행위설>이 대립한다.
2. 검토
소 취하를 규정한 제261조 제4항을 보면 복합설이 입법적으로 채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의의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를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경정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2. 요건
피고경정의 적법 요건으로는 우선 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함이 분명해야 하는데, 판례는 법인격 유무에 착오를 일으킴이 명백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증거조사결과 판명된 사실관계로 미루어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➁ 교체 전후의 소송물이 동일해야하며, ➂ 동법 제26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가 본안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서 변론, 진술을 한 경우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동법 제260조 제4항에 의해 피고가 경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➃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➄ 제1심이 계속 중이고, 변론 종결 전까지만 가능하다.
3. 절차
동법 제260조 제2항은 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제4항은 피고가 제3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1항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4. 효과
(1) 소의 취하
동법 제261조 제4항은 피고경정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시효중단, 기간 준수의 효과
동법 제265조는 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ㆍ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다.
(3) 종전 피고의 소송수행 결과
이는 원칙적으로 신당사자의 원용이 없는 한 그에게 효력이 없다. 다만 신당사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신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소송절차에 관여하여 소송수행이 신당사자의 것과 동일시 된 경우 원용이 없이도 효력이 미친다.
피고경정에서 시효중단, 기간 준수의 효과는 동법 제265조에 따라 경정신청서 제출 시에 발생하는데, 그러나 이는 피고적격의 혼동에 의한 보완이기에 구소제기 시점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