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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변경 3. 인수승계

Ⅰ. 법규정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은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피승계인이 물러나고 승계인이 들어가 당사자적격의 변동이 있는 인수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Ⅱ. 인수승계의 유형


1. 교환적 인수

우선 교환적 인수란 당사자적격이 제3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형태의 인수승계를 가리킨다.     


2. 추가적 인수

반면 추가적 인수는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전제로 새로운 채무가 생겨 제3자가 피고적격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Ⅲ. 인수승계의 요건

인수승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➀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며, 이때 인수 신청은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행해져야 한다. 또한 ➁ 소송의 목적인 권리, 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     



Ⅳ. 인수승계의 효과


1. 소송상 지위의 승계

(1) 교환적 인수

인수의 신당사자는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전주의 소송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2) 추가적 인수

다만 추가적 인수의 경우 소송물을 승계해 소송에 참가한 것이 아니기에 전주의 행위와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시효중단, 기간 준수의 효과

동법 제82조 제3항이 제81조를 준용하기에 인수승계로 소송에 참가한 경우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인수참가인에 대한 판결 확정 후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 청구 시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았다.     



Ⅴ. 추가적 인수 허용 여부


1. 문제의 소재

교횐적 인수뿐 아니라 추가적 인수의 경우에도 동법 제82조의 인수승계가 허용될 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제3자에게 인수된 소송 목적물에 대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 인수가 허용되나,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와는 별개 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한 인수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생각건대 추가적 인수를 부정하면 별소를 제기해야하는 소송 불경제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소송경제와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해 긍정함이 타당하다.     



Ⅵ. 계쟁물 양도 시 인수승계 인정 여부


1. 문제의 소재

구당사자가 신당사자에게 소송 분쟁의 목적물인 계쟁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인수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계쟁물 양도의 경우 승계인의 범위는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에 준하여 취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채권은 상대권인바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물건 인도나 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경우 승계인이라고 하지 않지만, 물권은 절대권이기에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 계속 중 목적물 양수인은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Ⅶ. 승계 후의 소송형태


1. 전주가 탈퇴하는 경우

종전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어 승계인과 상대방 간의 대립당사자 소송구조가 된다. 그렇기에 탈퇴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2. 전주가 탈퇴하지 않은 경우

전주가 승계사실을 다투는 경우 3면 소송이 되고, 권리의무의 일부승계나 추가적 인수의 경우 판례는 전주와 신당사자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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