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참가승계란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인이 스스로 참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참가승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➀ 타인간의 소송 게속 중에, ➁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자여야 한다.
3. 심판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인바 법원 직권조사사항이며, 부적법 시 각하 판결한다. 다만 신청이 있는 경우에 승계인인지 여부는 주장 자체로 판단되고, 본안 심리 결과 승계가 없으면 청구 기각판결을 하게 된다.
4. 효과
참가승계 시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법원에 처음 소가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 중단,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또한 승계인은 참가 시까지 전주가 한 소송수행의 결과에 구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