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의 주체 이외에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3자 소송담당이라 한다. 이는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바 대리인과는 구별된다.
1. 법정 소송담당
(1)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되어 소송수행권을 갖게 된 경우
<병행형>은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자와 함께 소송수행권을 갖게 되어 당사자가 된 경우로서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 회사대표소송의 주주 등이 있다. 이와 달리 <갈음형>은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에 갈음해 소송수행권을 가져 당사자가 된 경우로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가 이에 해당한다.
(2) 직무상 당사자
일정한 직무에 있는 자는 법률에 의해 자기와 개인적으로 이무런 관게 없는 소송에 대해 소송수행권을 갖게 되어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이에는 가사소송사건에서 피고적격자 상실 후 검사 등이 있다.
2. 임의적 소송담당
(1) 의의
임의적 소송담당은 권리관계 주체자에 의해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것이다. 이에는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 등이 있다.
(2) 한계
동법 제58조의 변호사 대리 원칙과 소송신탁금지에 저촉할 우려가 있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➀ 변호사 대리 원칙이나 소송 신탁 금지를 탈법할 우려가 없고, ➁ 권리주체자의 수권과, ➂ 수탁자의 고유한 이익 존재 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판례는 이에 대해 업무집행조합원은 임의적 소송 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수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1. 문제의 소재
원칙적으로 동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제3자 소송담당에서 받은 판결은 권리주체자인 본인에 효력이 미친다. 이때 병행형 소송담당자의 경우에도 동법 제218조 제3항이 적용되어 제3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고, 소송에 참가할 수 있었던 절차적 보장도 된 경우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3. 검토
병행형에서 권리주체자가 기판력을 전면적으로 받을 경우 소송담당자가 불성실한 소송 수행을 해 패소판결 시에도 기판력을 받아 소송수행권이 침해,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판례 법리에 따라 절차보장을 받은 경우에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