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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변경 6. 소송 탈퇴

Ⅰ. 소송탈퇴의 의의

소송탈퇴란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여 종전의 원고 또는 피고가 더 이상 소송에 남을 필요가 없을 때 소송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탈퇴가 규정되어있다.


     

Ⅱ.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소송탈퇴의 경우 탈퇴자와 잔존 당사자의 소송관계 소멸과 관련하여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된다.     


2. 학설

이에 대해 <조건부 청구 포기, 인낙설>은 참가인과 상대방의 소송만 남고, 본소와 참가인, 탈퇴인 간의 소송관계는 소멸된다고 본다. 반면 <소송신탁설>은 양 당사자의 신탁으로 인한 소송담당일 뿐이기에 탈퇴자의 소송관계도 잔존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대법원은 참가승계 사안에서 소송탈퇴 시 종전 당사자의 소송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 <조건부 청구 포기, 인낙설>의 입장이다.     


4. 검토

판단컨대 탈퇴자의 소송관계 잔존 시 동법 제80조 명문규정에 반하므로 <조건부 청구 포기 인낙설>의 입장이다.     



Ⅲ. 소송탈퇴의 요건

소송탈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➀ 본소송의 당사자이고, ➁ 참가가 적법, 유효하며, ➂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나, 참가인의 승낙은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➃ 탈퇴와 승낙은 서면에 의해야하나 기일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Ⅳ. 소송탈퇴의 효과


1. 탈퇴자의 지위

<조건부 청구 포기, 인낙설>에 따르면 소송은 2당사자 대립구조로 전환되고, 탈퇴자는 증인이 될 적격이 생긴다.     


2. 지위승게 불가

이때 탈퇴인과 참가인의 지위승계는 이해가 대립되기에 부정된다.     


3. 탈퇴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

동법 제80조 단서는 탈퇴자에도 판결효가 미친다고 규정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 <기판력설>, <참가적 효력설>, <집행력 포함설>이 대립하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춰보면 <집행력 포함설>이 타당하다.


     

Ⅴ. 인수승계 후 소송형태


1. 전주가 탈퇴하는 경우

종전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어 승계인과 상대방 간의 대립당사자 소송구조가 된다. 그렇기에 탈퇴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2. 전주가 탈퇴하지 않은 경우

전주가 승계사실을 다투는 경우 3면 소송이 되고, 권리의무의 일부승계나 추가적 인수의 경우 판례는 전주와 신당사자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았다.     



Ⅵ. 선정자 소송탈퇴 시 소송수행권 존부


1. 문제의 소재

동법 제53조 제2항에 의해 선정당사자 선정 시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다. 이때 선정자가 해당 소송에 대한 소송수행권까지 상실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적격유지설>은 선정자는 자기의 고유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지 않으며, 동법 제94조의 경정권을 유추 적용해 선정당사자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선정당사자가 소송 수행 중 선정자의 소송 시 중복소송으로 배척될 뿐이다. 반면 <적격상실설>은 선정자는 선정 취소로 다시 소송수행권을 회복할 수 있고, 선정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이 아니기에 동법 제94조의 경정권이 유추 적용되지 않고, 선정자에게는 소송수행권이 없다는 견해이다.


3. 검토

선정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이 아니기에 경정권이 인정되지 않고, 선정자를 당연 탈퇴하도록 한 동법 제53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적격상실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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