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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2. 필수적 공동소송

Ⅰ. 공동소송 형태 검토

공동소송은 다수의 소송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소송으로 판결의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필수적 공동소송과 판결의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는 통상공동소송으로 나뉜다.     



Ⅱ. 필수적 공동소송의 원칙


1. 소송 자료 통일의 원칙(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자료 통일의 원칙에 따라 유리한 소송행위는 전원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불리한 소송행위는 전원이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2. 소송 진행 통일의 원칙(동법 제67조 제3항)

또한 소송 진행 통일의 원칙에 따라 변론분리, 일부판결, 1인에 대한 소송중단, 중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소기간 또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해 만료되기 전까지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3. 재판 통일의 원칙

마지막으로 ➂ 재판의 통일이 요구되기에 본안의 판결 결과가 구구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Ⅲ. 필수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1. 이심 범위

공동소송인 1인이 항소 제기 시 전원에 대해 판결의 확정이 막혀 차단되고, 전 소송이 상급심으로 이심이 된다.     


2. 심판 범위

필수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들 간의 합일 확정을 요하는바 동법 제415조의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배제되어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부분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이 구구하게 되어 합일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3. 다른 공동소송인의 지위

(1) 문제의 소재

공동소송인 중 1인만 상소하는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의 지위에 따라 ➀ 상소인지 부담, ➁ 패소 시 상소 비용 부담, ➂ 상소취하 가능자가 누구인지가 바뀌기에 문제가 된다.     


(2) 학설

학설은 이에 대해 <상소인설>, <선정자설>,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설>이 대립한다.     


(3) 검토

판단컨대 다른 공동소송인의 지위를 상소한 자와 똑같이 상소인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합일확정이라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징 때문에 소송관계가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특수 지위라고 보는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소인만 상소인지를 붙이고, 패소 시 상소비를 부담하며, 상소취하 여부도 상소인만 결정할 수 있다.     



Ⅳ. 누락된 공동소송인 보정


1, 원고의 보정: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➀ 원고의 신청이 필요하며, ➁ 제1심 계속 중이고 변론 종결 전까지만 허용된다. 이에 더해 ➂ 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되어 당사자적격에 흠이 생겨야 하고, ➃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➄ 원, 피고 측 모두 추가가 허용되지만 원고 측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추가될 신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누락자의 보정

(1) 공동소송 참가 신청

동법 제83조는 소송 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변론 병합

동법 제141조는 법원은 변론의 제한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누락인은 별소를 제기한 뒤 이에 대해 변론 병합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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