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상 화해
소송 계속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하는 제소 전 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와 소송 계속 후 수소법원 앞에서 하는 소송상 화해가 있다.
2. 화해 조서의 효력
이는 동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판례는 이에 대한 불복은 재심에 의해야 한다고 보았다.
동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규정하며, 동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판력의 표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이다.
1. 원칙: 당사자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판결의 당사자 간에 미친다.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만 소송 수행의 기회가 부여된 채 심판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소송 결과 강요는 제3자에 대한 소송 결과 강요는 제3자의 절차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2. 예외: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제3자
다만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위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는 ➀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 ➁ 목적물 소지자, ➂ 권리 귀속 주체, ➃ 소송 탈퇴가 이에 속한다.
1. 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 성실이 법정소송담당인지, 독립한 대위권 행사 인지에 따라 피보전권리가 본안 전 요건인지 본안 요건인지가 달라지기에 문제가 된다.
(2) 학설
<법정소송담당설>은 채권자는 법률상 권리주체인 채무자가 관리처분권을 부여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법정소송담당이라고 본다. 반면 <독립한 대위권설>은 채권자 자신의 독립한 실체법상 권리인 대위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3)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해 채권자는 법률상 권리주체인 채무자가 관리처분권을 부여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법정소송담당이라고 판시하였다.
(4) 검토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이것은 총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바 법률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인정된 법정소송담당이라 봄이 타당하다.
2. 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대위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판결이 채무자에 대해서도 기판력을 가지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소극설>은 대위소송은 법정소송담당이 아니기에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적극설>은 대위소송은 법정소송담당이기에 동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절충설>은 대위소송은 법정소송담당이지만 채무자의 절차보장을 위해 채무자가 소송 고지 등으로 대위소송의 계속을 알게 된 경우에 한해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자가 고지 등을 받아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기판력이 채무자에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판단컨대 <소극설>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후소에도 응해야 하기에 문제적이고, <적극설>은 대위채권자는 처분권한이 없는데, 채권자 패소 시 무조건 채무자에 기판력이 미치면 이 역시 문제적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와 채무자의 공평과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해 <절충설>이 타당하다.
1. 문제의 소재
변론 종결 후에 제3자에게 소송물 자체의 권리, 의무가 승계된 것이 아니라 소송의 목적물인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승계된 경우 이를 변론 종결 후 승계인으로 보아 기판력이 미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구소송물이론>에 따르면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이기에 소송물인 청구가 채권적 청구권이면 승계인이 아니고, 물권적 청구권이면 피고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인이다. 이와 달리 <신소송물이론>은 변론 종결 후에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자는 실체법상 성격을 불문하고 모두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이라고 본다.
3. 판례
대법원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 확정 시 이는 ‘물권적 권리’이기에 변론 종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자는 승계인이라고 보았다. 반면 원고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치기 전이면 이는 ‘채권적 권리’이기에 이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는 채권적 의무의 승계인이어서 승계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1. 문제의 소재
채권 양수인의 양수가 있었으나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양도 합의가 아닌 대항요건이 갖춰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채권의 양수가 있었더라도 채권 양수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기에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 문제의 소재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가 제기된 경우 후소 법원이 이에 대해 기각을 해야할지 각하를 해야할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모순금지설>은 기판력은 재판의 통일을 위해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불허하는 효력이기에 승소자가 동일 소 제기 시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하고, 패소자가 동일 소 제기 시 기각해야 한다. 반면 <반복금지설>은 기판력은 분쟁 해결의 일회성을 위해 후소에 대한 재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기에 전소의 승패를 불문하고 각하해야 한다.
3. 판례
대법원은 전소에서 인용된 부분을 각하하고, 기각된 부분은 기각해야 한다고 보아 <모순금지설>의 입장이다.
4. 검토
판례 법리는 승, 패소 판결을 다르게 취급하는 문제가 있기에 분쟁의 1회적 해결에 용이한 <반복금지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