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법 제218조는 제1항은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규정하며, 동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판력의 표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이다.
1.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2.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만 미치기 때문에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 이유의 ➀ 사실, ➁ 선결적 법률관계, ➂ 항변, ➃ 법률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1. 법규정
동법 제216조 제2항은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계의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이더라도 기판력을 인정한다. 이는 상계 자동채권 별소 허용 시 전소가 유명무실해지는 바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
2. 상계항변의 기판력 인정 요건
(1) 자동채권
자동채권에 대한 상계항변의 기판력은 자동채권의 존부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경우에 한한다. 그렇기에 상계항변이 ➀ 각하(동법 제 149조), ➁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➂ 상계 부적상을 이유로 배척된 경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수동채권
판례는 기판력이 생기는 수동채권은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한하기에,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주장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다.
3. 상계항변에 기판력 발생 범위
(1) 상계항변이 기판력 인정 요건 충족 시
➀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
상계항변의 기판력 요건은 인정되었으나, 본안 심리 결과 자동채권이 인정되지 않고 배척된 경우 판례는 상계로 대항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자동채권의 부존재에 기판력이 생긴다고 판시하였다. 이때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당하였으나 이 중 하나만 배척될 경우 인정된 상계항변을 제하고 남은 잔액 한도 내에서만 자동채권 부존재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➁ 상계항변이 채택된 경우
이 경우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이 다 함께 존재하였다가 그것이 상계로 소멸한 것이 기판력이 생긴다.
(2) 상계항변이 기판력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만일 자동채권이나 수동채권이 기판력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1. 문제의 소재
가분 채권의 일부청구에 대해 판결한 경우 잔부청구에 대해 기판력이 미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일부청구 긍정설>은 기판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고 잔부에는 미치지 않아 잔부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달리 <일부청구 부정설>은 채권 전체가 소송물이었기에 잔부청구의 후소도 기판력에 의해 차단된다는 견해이다. 마지막으로 <명시설>은 전소에서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소송물로 되는 것은 당해 일부청구뿐이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판력이 전부에 미쳐 잔부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3. 판례
대법원은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기판력은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판단컨대 분할 청구의 자유와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조화를 위해 명시설이 타당하다.
1. 문제의 소재
말소등기 청구 소송이나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목적물은 같으나 등기의 원인이나 무효 사유에 차이가 있는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것에 기판력이 미쳐 소가 각하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말소등기청구사안>에서 전, 후소가 등기의 무효 사유를 달리하는 경우에 이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라고 보아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전등기청구사안>에서 등기 원인을 달리하는 경우 이는 ‘청구 원인의 차이’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 문제의 소재
전소에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자가 후소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모두 ➀ 소유자의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 목적이 같고, 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법적 근거 역시 같아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후소에 전소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1. 문제의 소재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가 제기된 경우 후소 법원이 이에 대해 기각을 해야할지 각하를 해야할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모순금지설>은 기판력은 재판의 통일을 위해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불허하는 효력이기에 승소자가 동일 소 제기 시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하고, 패소자가 동일 소 제기 시 기각해야 한다. 반면 <반복금지설>은 기판력은 분쟁 해결의 일회성을 위해 후소에 대한 재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기에 전소의 승패를 불문하고 각하해야 한다.
3. 판례
대법원은 전소에서 인용된 부분을 각하하고, 기각된 부분은 기각해야 한다고 보아 <모순금지설>의 입장이다.
4. 검토
판례 법리는 승, 패소 판결을 다르게 취급하는 문제가 있기에 분쟁의 1회적 해결에 용이한 <반복금지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