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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판결 3. 기판력의 시적 범위

Ⅰ. 판결의 기판력

동법 제218조는 제1항은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규정하며, 동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판력의 표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이다.



Ⅱ.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1. 원칙

원칙적으로 기판력의 표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이다. 따라서 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의 권리관계 확정에 미친다. 즉 이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에는 실권효가 미치는 것이다.

2. 구체적 검토

(1) 표준 시 이전에 존재한 사유

기판력은 표준시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으로 그 이전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또한 전소의 표준 시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후소에 제출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와 다른 판단을 구할 수 없다. 판례는 이를 고려함에 있어 과실 여부는 불문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해 기각판결을 받은 경우 후소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취득사유를 다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표준 시 이후에 생긴 사유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법률효과도 다툴 수 있다. 판례는 여기서의 새로운 사유란 법률관계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렇기에 사유는 사실자료에 한정되는 바 ➀ 법률 및 판례의 변경, ➁ 법률 위헌결정, ➂ 판례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 ➃ 사실관게에 대한 다른 법률평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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