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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판결 4. 정기금판결 변경소송

Ⅰ. 법규정

민사소송법 제252조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Ⅱ. 정기금판결 변경소송의 취지와 법적 성질


1. 취지

과거 판례는 장래의 손해 이행판결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문제적이었다. 이에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를 명문 규정으로 도입해 해결하였다.


2. 법적 성질

이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겨 그 판결을 바꿔 달라는 취지의 소송으로 소송법상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Ⅲ. 정기금판결 변경소송 요건

이는 ➀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당사자 또는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에게, ➁ 확정판결 표준 시 이후에, ➂ 정기금 액수 산정에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 당사자 간 형평을 침해하는 사정이 생겨야 한다. 이는 적법 요건이 아닌 이유구비 요건이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Ⅳ. 정기금판결 변경소송 관할

동법 제252조 제2항은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본다.


Ⅴ.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 절차

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3항은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의 소장에는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501조는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다.



Ⅵ. 변론 종결 후 소유권 취득자에 부당이득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토지 소유권자의 무단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정기금 인용판결 기판력이 변론종결 후 에 소유권 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해 무단 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 바 변론 종결 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됨이 없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Ⅶ. 변론 종결 후 소유권 취득자의 무단 점유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별소 가부

변론 종결 후 소유권 취득자는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됨이 없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미치지 않으며, 별소가 전소 청구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인 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도 미치지 않은 바 적법하게 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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