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는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툴 의사가 있으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전술한 제출의무를 불이행하면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의 방어 의사가 없는 사건이라면 이에 대한 변론기일을 여는 것은 소송 비경제이기에 소송 경제의 취지에서 인정한다.
무변론판결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➀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어야 하고, ➁ 법원 직권조사사사항이 아니어야한다.
동법 제256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때 동법 제257조 제2항은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함에 있어 동시에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후 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원고의 신청으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한 후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1.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 인용
자백간주에 의한 무변론판결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전부 승소판결이 되겠으나, 지연손해금의 이율이나 기산점에 착오가 있는 등 그 흠이 사소한 경우는 일부기각의 판결도 가능하다.
2. 원고의 주장 자체가 이유 없는 경우 기각 가부
도박자금 반환청구 등 원고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법이 따로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무변론으로 원고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소액심판법 제9조 제1항은 소액사건의 경우 무변론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