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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판결 5. 무변론판결

Ⅰ. 무변론판결의 의의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는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툴 의사가 있으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전술한 제출의무를 불이행하면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의 방어 의사가 없는 사건이라면 이에 대한 변론기일을 여는 것은 소송 비경제이기에 소송 경제의 취지에서 인정한다.



Ⅱ. 무변론판결의 요건

무변론판결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➀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어야 하고, ➁ 법원 직권조사사사항이 아니어야한다.



Ⅲ. 무변론판결의 절차

동법 제256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때 동법 제257조 제2항은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함에 있어 동시에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후 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원고의 신청으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한 후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Ⅳ. 무변론판결의 모습


1.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 인용

자백간주에 의한 무변론판결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전부 승소판결이 되겠으나, 지연손해금의 이율이나 기산점에 착오가 있는 등 그 흠이 사소한 경우는 일부기각의 판결도 가능하다.


2. 원고의 주장 자체가 이유 없는 경우 기각 가부

도박자금 반환청구 등 원고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법이 따로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무변론으로 원고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소액심판법 제9조 제1항은 소액사건의 경우 무변론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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