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1조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이 일단 선고되어 성립 시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판결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어 스스로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 판결 경정은 이러한 판결의 기속력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1. 표현상의 오류
판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의 표현상 오류여야 한다. 따라서 판단 내용의 잘못이나, 판단 누락은 경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보았다.
2. 명백한 오류
이는 판결서 기재 자체뿐 아니라 소송기록과 대비하여 판단된다. 판례는 과거의 자료 외에 경정 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나 집행과정에서 법 집행 사실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오류의 발생 원인
오류의 발생 원인에 대한 제한은 없다.
동법 제211조 제1항은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는 사건이 상소심으로 넘어간 경우, 판결 원본이 있는 상소심 법원이 경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경정결정은 원판결과 일체가 되어 판결선고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만 상소기간은 경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1. 문제의 소재
판결 경정결정이 있은 후에 상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후보완 상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단순히 상소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판결 경정 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해 피고에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후보완 상소가 적법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 문제의 소재
당사자가 법원에 판결 경정 신청을 하였는데 이것이 기각된 경우 당사자가 이에 대해 동법 제439조의 통상항고를 할 수 있는지와 동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가 가능할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대법원은 직접 판결을 행한 법원이 인정한 판결을 다른 법원이 부인함은 ➀ 조리에 반하고, ➁ 동법 제211조 제3항의 반대 해석상 문제가 있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2) 특별항고
최근 대법원은 판결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변위반을 이유로 특별항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➀ 재판에 필요한 자료제출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거나, ➁ 판결과 소송 절차권의 자료가 선고 후 자료에 의해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해 판결을 결정해야함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한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