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편취의 유형에는 ➀ 성명모용 판결, ➁ 소 취하 합의로 피고 불출석 원인을 조장한 후 소 취하 없이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➂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 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➃ 피고의 주소를 허위 주소로 기재해 그 주소에 송달시키고, 피고가 송달받았음에도 불출석한 것으로 속여 자백간주로 승소판결받은 경우 등이 있다.
1. ➀➁➂의 경우
이 경우 판례는 동법 제173조 상소의 추후보완이나 재심으로 구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때 재심 사유는 ➀➁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며, ➂의 경우 동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다.
2. ➃의 경우
(1) 판례
대법원은 이 경우 그 송달이 무효이기에 이는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은 미확정 판결로 피고는 어느 때나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의 대표자를 참칭대표자로 적어 그에게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게 하여 자백간주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유로 보았다.
(2) 검토
이러한 판례는 ➀ 동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명문 규정의 무시로 보여지고, ➁ 불안정한 상태를 무한정 방치하며, ➂ 심급이익을 박탈하는 문제가 있는바 상소의 추후보완이나 재심으로 다툼이 타당하다.
1. 문제의 소재
편취된 판결로 인한 강제집행 등으로 손해 발생 시 재심에 의해 판결을 취소함 없이 직접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재심필요설>은 판결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다른 재심 사유와는 달리 유죄의 확정판결은 요하지 않아 재심 제기가 용이하기에 재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재심불요설>은 재심에 의한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두 번의 소송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에 재심을 거치지 않고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제한적 불요설>은 상대방의 방해로 절차참여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 해 즉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3. 판례
(1)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법원은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의 이득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심필요설>의 입장이다.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대법원은 먼저 재심의 소에 의해 판결의 취소됨이 원칙이나, ➀ 절차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나, ➁ 내용이 현저히 부당해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해 바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불요설>의 입장이다.
(3) 집행이 종료되기 전인 경우
이 경우 대법원은 문제의 확정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 시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 이의의 소로 그 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4. 검토
생각건대 편취된 판결이 당연무효는 아니기에 재심불요설은 문제적으로 <재심필요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