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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종료 4. 청구의 포기, 인낙

Ⅰ. 청구 포기, 인낙의 의의

청구의 포기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이와 달리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Ⅱ. 법적 성질


1. 논의의 실익

청구 인낙 의사표시에 사법상 취소, 무효 사유 존재 시 청구 인낙 의사표시의 효과와 관련해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학설

이에 대해 <사법행위설>, <소송행위설>, <양성설>이 대립한다.


3. 검토

판단컨대 동법 제246조는 청구 포기, 인낙을 준재심에 의해 다루도록 하고 있는바 소송행위설이 타당하다.


Ⅲ. 청구 포기, 인낙의 요건


1. 당사자

청구 포기, 인낙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이 있어야하고,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특별한 권한수여가 필요하다.


2. 소송물

원칙적으로 소송요건을 가져야하며, 변론주의에 해당될 경우만 인정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한 절차에서는 청구 포기, 인낙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인낙의 대상으로서의 법률효과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판례는 청구원인이 강행법규에 저촉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3자의 지위에 영향을 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인낙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방식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은 진술간주되는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까지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대로 청구 포기,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서면 인낙을 인정한다.



Ⅳ. 청구 포기, 인낙의 효과

청구 포기, 인낙 시 ➀ 소송이 종료되며, ➁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이 생긴다.



Ⅴ. 청구 포기, 인낙에 하자 존재 시 구제방안

조서 작성 전에는 착오를 이유로 철회할 수 있고, 조서 작성 후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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