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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종료 3. 소송종료선언

Ⅰ. 소송종료선언의 의의

민사소송규칙 제67조의 소송종료선언이란 종국 판결로써 계속 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Ⅱ. 소송종료선언 사유


1. 이유 없는 기일지정신청

(1) 의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된 뒤 그 소송종료의 효과가 무효라고 다투면서 소송이 끝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당사자가 기일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다.


(2) 구체적 검토

➀ 소, 상소 취하 효력 다툼

동규칙 제67조는 제1항에서 소 취하의 효력 다툼을, 제4항에서 상소취하의 효력 다툼 시 소송종료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➁ 청구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의 효력 다툼

판례는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의 무효 등은 재심 사유가 있을 때 재심에 준하는 절차로만 다툴 수 있을 뿐, 기일지정신청으로 무효를 다툴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 시에는 당연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➂ 당사자 대립구조 소멸

당사자 대립구조 소멸 시 원칙적으로 소송은 종료되나, 이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이를 명백히 하는 의미에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2. 법원의 소송종료 간과 진행

(1) 의의

확정판결, 소 취하 등으로 소송종료효과가 발생하였는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진행해 심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구체적 검토

➀ 소의 취하 간주 등 간과

제1심에서 소가 취하 간주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결 시 상급심법원은 제1심 판결은 취소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해야한다. 또한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구청구는 취하되었음에도 판결 시 상급법원은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➁ 청구 인낙 간과

이 경우에도 청구, 인낙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소송이 종료된다. 따라서 이때 소송 계속 시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


➂ 판결 확정 간과

판결 일부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소송 계속 중임을 전제로 심판 시 상급법원은 그 부분을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 해야 한다.



Ⅲ. 소송종료선언의 효력


1. 판결의 성질

소송종료선언은 소송판결이고 종국판결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불복 상소가 허용된다.


2. 재소금지 규정 적용 여부

동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판결에만 적용이 있기에 소송종료선언 후에는 다시 소 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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