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계속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하는 제소 전 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와 소송 계속 후 수소법원 앞에서 하는 소송상 화해가 있다.
이는 동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1. 문제의 소재
동법 제220조에 의해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는데, 이때 화해 조서에 실체법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기판력을 갖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무제한 기판력설>은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에나 기판력이 인정되며, 실체법상 하자 존재 시 이는 재심에 의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제한적 기판력설>은 소송상 화해에 실체법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만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이에 대한 불복은 재심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무제한 기판력설의 입장이다.
4. 검토
판단컨대 <무제한 기판력설>은 준재심의 소가 미흡한 권리구제수단이기에 재판청구권의 침해인바 문제적이기에 <제한적 기판력설>이 타당하다.
1. 문제의 소재
당사자 간에 소송상 화해의 효력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다툴 소송상 방법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된다.
2. 무제한 기판력설에 따른 구제방안
무제한 기판력설과 판례에 따르면 기판력이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재심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준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다.
3. 제한적 기판력설에 따른 구제방안
이와 달리 제한적 기판력설에 따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체법상 하자 존재 시 기일지정신청이나 화해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로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