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이는 상소 제기에 의한 확정 차단의 효력과 이심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상소인의 불복신청 범위와 관계없이 원판결 전부에 불가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
(1) 이심의 범위
수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가 일부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다른 청구, 불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의 효력이 미친다.
(2) 심판의 범위
이와 달리 상소심에서의 심판의 범위는 불복신청 범위에 국한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수 개의 청구 중 일부만을 불복한 경우 전체가 이심되나, 심판의 범위는 불복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3) 변론의 범위
동법 제407조는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문제의 소재
이때 심판 범위가 아닌 부분은 언제 판결이 확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이 경우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상소 불가분의 원칙으로 상소의 효력은 원심판결 전부에 미치기에 항소인은 변론 종결 전까지 어느 때나 항소의 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상대방도 부대항소로 심판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