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이란 모집 결과 모인 인재를 기업에서 일정 기준에 맞게 필요한 인재를 골라 채용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이때 선발 활동의 핵심은 사람과 직무의 적합성(Person-Job Fit)과 사람과 조직의 적합성(Person-Organization Fit)이다. 미국 경영자들은 'Hire easy, Manage hard'보다 'Hire hard, Manage easy'가 낮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선발을 혹독하게 관리하는 것이 나중에 관리가 쉬워진다는 것이다.
1. 개념
선발 면접이란 면접자와 피면접자 사이에 선발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는 목적지향적인 대화를 가리킨다. 이는 경영자 입장에서 지원자를 직접 대면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목적
이러한 선발 면접은 ➀ 기업이 지원자의 지원서에는 나오지 않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➁ 지원자에게 조직체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줄 수 있고, ➂ 지원자에게 기업을 마케팅하여 자격을 갖춘 우수한 지원자가 타 기업으로 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1. 구조적 면접
(1) 의의
구조적 면접은 기업이 표준적인 질문을 미리 구성해 놓고 면접 시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 질문을 던져 그 반응을 표준적으로 측정하는 면접 방법이다.
(2) 장단점
이는 ➀ 면접관 개인의 스테레오타입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어 선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➁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질문으로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적고, ➂ 경험이 부족한 면접자도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와 달리 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이 대부분이기에 지원자의 본심 파악이 미흡하고, ➁ 면접 질문 유출 시 나중에 정보를 접한 지원자가 유리해지기에 보안에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➂ 전문면접자의 경우 이를 비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 비구조적 면접
(1) 의의
이와 달리 비구조적 면접은 면접관이 주제에 구애되지 않고, 지원자에 따라 자유롭게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설계된 면접 방법이다.
(2) 장단점
비구조적 면접은 ➀ 면접관과 지원자 간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며, ➁ 지원자마다 받게 되는 질문이 다르기에 질문의 보안도 지킬 수 있고, ➂ 질문의 범위와 제한이 없어 지원자에 대한 다방면의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반면 이는 ➀ 질문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원자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되며, ➁ 면접관 개인의 스테레오 타입에 영향을 받아 신뢰성이 저하된다. 또한 ➂ 비전문면접자의 경우 진행이 어려울 확률이 높다.
3. 반구조적 면접
(1) 의의
이는 구조적 면접과 비구조적 면접이 혼합된 것으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직화된 질문에 따라 면접이 진행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면접관의 재량에 따라 즉흥적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면접방법이다.
(2) 장단점
반구조적 면접은 ➀ 면접관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➁ 지원자에 따라 개별적인 사항까지도 파악이 가능하기에, ➂ 구조적 면접보다 유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➀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➁ 재량에 의한 질문이 지원자로부터 필요로 하는 정보가 아닌 경우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➂ 비전문면접자의 경우 조직화된 질문지와 즉흥적인 질문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평가 오류
선발 면접에는 후광효과, 고정관념 등의 각종 편견이 작용하기 때문에 면접자가 이러한 평가오류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2. 지엽적인 정보를 통한 결정
또한 면접은 불과 몇 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채용의사결정을 해야하기에 피면접자에 대한 사전정보나 복장, 외모 등 지엽적인 정보를 통한 인상으로 채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3. 부정적인 정보 수집으로 인한 영향
마지막으로 면접을 통해 피면접자에 대한 좋지 못한 정보가 수집될 때, 면접자는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결국 채용의사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블라인드 면접은 구직자의 외모, 신상, 출신학교 등을 제출하는 기업 관행을 금지시키고, 누구나 자유로이 지원토록 하여 지원자의 자질과 능력만을 기초로 채용하도록 강제한 제도이다. 이는 2019년 채용절차 공정화법에 의해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