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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관한 최신 판례

by 이동민

1. 서울고등법원 2020노525 판결


가해자 A는 행위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고, 피해자 B는 중학교 1학년 여자였다. 가해자 A는 자신의 여자친구 C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온 후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다. 물리력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를 강제로 한 점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문을 막고 나가지 못하게 한 후에 나갈 때까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였다.


피해자와 동급생인 가해자 D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너와 너의 남자친구가 성적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학교 전체에 소문 내겠다'라는 내용의 협박을 하였고, 가해자는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 끝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괴롭힘에 힘들어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학생의 사망 후에 가해자들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었다.


재판부는 가해자 A에게 징역 3년, 가해자 D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A는 재판을 받던 도중 성년이 되어 정기형(형기가 정해진 것)이 선고되었고, D는 재판이 끝나기까지 미성년자였으므로 부정기형(하한과 상한을 동시에 두는 형)이 선고되었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각 가해자에 대하여 퇴학 결정을 내렸으며, 가해자는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했지만 기각되었다(2022 5.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284 판결).






2.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158 판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2021년 당시 같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가해학생은 2021. 5. 15.(토) 16시경 피해학생과 함께 가해학생 부모님 소유의 캠핑카 안에서 놀던 중, 피해학생이 본인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칼을 꺼내 피해학생에게 들이밀면서 협박을 하고, 피해학생에게 신발을 집어던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높음(3점), 지속성 없음(0점), 고의성 낮음(1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보통(2점), 화해 정도 낮음(3점) 등 총점 9점(제4호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점수)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위원회는 사회봉사보다 더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더 낮은 처분(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근금지 및 제5호 심리치료)을 의결하였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위원회의 정량적 평가가 제4호 처분이 나왔음에도 처분의 수위를 낮추었다는 점, 가해학생의 행위 태양,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강제전학의 처분이 나와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상당기간 교류하면서 친구로 지내온 점, 친구로 지내던 중 싸우고 화해하는 일을 반복한 점, 칼을 겨눈 것은 1회로 보이고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무섭냐'라고 물은 후 피해학생이 '무섭지 않다'라고 하자 더 이상 칼을 이용한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고 신발을 던진 점, 칼을 직접 목 등에 댄 것은 아니고 한 팔 정도 거리를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253 판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2021년 당시 같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2020. 7.경부터 교제하였고, 2020. 9.경부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호구', '사이코패스' 등의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2021. 7.경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다투던 중 가해학생은 분을 참지 못하고 지하철역 계단에서 피해학생을 밀어 넘어뜨리는 일이 있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헤어지면 죽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특히 2021. 12. 24.부터 25.까지 메신저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폭언과 죽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피해학생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는 행위를 지속하였다.


2022. 1. 1.에는 피해학생이 다른 남학생과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다른 학생에게 '둘 다 죽이고 감방갈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친구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학생은 불안감을 느껴 2022. 1. 3.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한 후 바로 입원하였다.


위원회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주었고, 실제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크게 입혔다'는 이유로 심각성 3점, '1년 이상 피해학생이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폭언이 반복되었다'는 이유로 지속성 3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입장을 알면서도 이를 고려하여 배려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일방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고의성 3점, '피해학생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듯 하고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반성 정도 2점, '사과하려는 시도는 있으나, 그 진정성이나 의지가 약해보인다'는 이유로 화해 정도 3점으로 총 14점(강제전학) 처분을 하였다.


가해학생은 이 사건 처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호 서면사과는 총점 1~3점, 제3호 교내봉사는 총점 4~6점, 제4호 사회봉사는 총점 7~9점, 제6호 출석정지는 10~12점, 제7호 학급교체는 13~15점, 제8호 강제전학과 제9호 퇴학은 16~20점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제2호와 제5호는 점수판정과 관계 없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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