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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동민 Apr 13. 2024

법률사무실에 건조물 침입 인정 사례

쟁점: 공중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 건조물 침입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는?


앞서 살펴본 2024년 2월 주거침입 대법원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면 주거침입이라는 예전의 대법원 판례 기준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주거나 건조물을 출입하는 태양(모습)이 평온, 공연할 때 주거침입 내지 건조물 침입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형적으로 평온한 출입이 건조물 침입을 구성할 수 있는지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9. 7. 16시 피해자(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건물을 출입할 때 법률상담을 하기 위함이라고 방문 목적을 밝혔고, 피해자의 직원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그를 상담실로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미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한 상태였고(과거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반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접근금지 명령은 주거침입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임을 먼저 이해하여야 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것은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 바로 주거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심 법원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외형적으로 평온한 출입이었다면 건조물 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객관적이나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이 충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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