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이용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게시가 가능합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유형(판부착형)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등을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유형(직접표시형)은 직접 도료로 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형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을 시장의 허가 없이 붙인 것이 법 위반이지 다툼이 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9. 21:20경 인천 계양구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이름 및 전화번호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대리운전 광고를 하였습니다.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경우에만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정할 수 없다.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
: 원심 법원은 스티커를 차량 외부에 부착한 것이 도료로 직접 자동차 외부에 광고를 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고, 스티커가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와는 그 형상과 재질이나 형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료를 반드시 차량에 직접 칠하는 것이 아니라 도료를 스티커에 칠한 후에 그 스티커를 차량 외부에 붙이는 형태도 직접표시형에 속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결국 스티커를 이용한 차량 광고에도 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