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성별을 32주 이전에 알려주면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하여 여자 아이라면 임신 중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남아선호사상은 이제 거의 사라졌고, 성별을 이유로 임신 중절을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음에도 해당 조항이 반드시 필요한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청구인 A와 B는 2019. 5.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A는 2022. 3. 10. 임신확인이 되어, 2022. 11. 6. 분만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 C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임부의 가족 등에게 고지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의 의료법 조항이 청구인의 헌법 제10조로 보호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하여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다.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는 그 자체로 태아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굳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고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낙태를 유발시킨다는 인과관계조차 명확치 않은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성별을 이유로 낙태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단지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고 싶을 뿐인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맞춤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임신 32주 이전에 성별을 알리는 행위로 실제 임신 중절까지 나아가는 사람의 숫자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헌법재판소는 규제하여야 할 행위는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행위'가 아니라 '태아의 성별을 알고 나서 그 성별 때문에 임신 중절을 하는 행위'임을 밝히면서 단순히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요성,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3명의 재판관은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규제의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새로운 입법이 마련되기까지 잠정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6인의 재판관이 단순위헌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임신 중인 태아에 대해서 언제든지 성별을 알려줄 수 있고, 알려달라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