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동민 Jun 03. 2024

클로드3 소네트 사용 중

인공지능이 법조인을 대체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통해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유튜브나 독학을 통해 이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절대 활용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 정리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탄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를 하나 분석해서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중순경 알게 되어 2020. 4 초순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다가 2020. 8. 4. 헤어진 전 연인 관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지기 전인 2020. 6. 경 함께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가기로 비행기를 예매하였는데, 그 여행 일자는 2020. 8. 7.부터 불상일 간이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혼자 골프 여행을 갔고, 피고인은 업무상의 이유로 제주도를 갔습니다. 


피고인도 제주도에 온다는 사실을 알았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종의 부탁(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마취제 및 도구를 가져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들어 결국 골프 모임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는 같이 골프 여행을 온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지속적으로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관계를 시도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2024. 5. 8. 작성 포스팅 중 사실관계 부분





한 문장은 보통 2개의 문장이 하나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의 형태입니다. 문장을 쓰는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간혹 일부러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개의 문장이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 문장이 호흡은 약간 긴 편입니다. 처음에 판례만 클로드에게 제시하고 사실관계를 요약하라고 했더니 클로드는 다음과 같이 판례를 요약했습니다. 물론 다른 판례를 통해 예시 프롬프트를 미리 입력하여 요약할 포맷을 학습시킨 상태입니다.



사실관계의 정리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주장의 취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 학습을 시킨 영향도 있겠지만 쟁점에 대한 파악은 비교적 정확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쟁점 파악이 아니라 이 판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다른 사건으로 정리한 사실관계를 학습시킨 후에 다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이런 질문이 인공지능에 따라서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명령은 긍정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하는 것이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소하게는 죄수에 괄호를 하고 형수라고 답변하는 오류도 범했습니다. 형의 수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기재된 것이 없는데 할루시네이션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실관계를 정리할 기준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은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정리한 사실관계를 학습하고 난 후의 대답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대답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또한 업무상 제주도에 왔습니다'라고 대답한 부분은 이 글의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소송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주장을 계획하여야 하는데, 맥락 생성을 인공지능이 한다면 엉뚱한 곳으로 변론이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 정리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론에 사용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다.
다만 콘텐츠 제작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작가의 이전글 변호사는 법 다 잘 안대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