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전부가 감옥에 가는 사회

설마 그런 사회를 바라는 사람은 없겠지.

by 이동민

실증적 연구를 통해 다음 명제는 사실이거나 거의 사실에 가깝다.


1. 형량을 늘려도 범죄자가 범죄를 선택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아주 약한 영향만 미친다).


2. 형량을 늘려도 비범죄자가 범죄자로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일시적인 영향을 준다).


3. 사형제도를 시행해도 살인 등의 범죄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위의 세 명제가 사실이라면 하나의 가정만 추가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둔 가정 또한 나중에 실증적 연구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정으로 두자.


가정)
복역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재소자의 재사회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즉, 감옥에 오래 있어도 재범률은 일정하다.


결론1. 사형제도를 선택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값싼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도행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인다.


결론2. 범죄자의 형량을 늘리는 유일한 이유는 그를 물리적으로 사회와 격리시켜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기간을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자를 물리적으로 격리시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범죄율의 감소)은 얼마나 큰가?




무력화: 모두를 감옥에 보내는 방법


가장 낙관적인 예측은 Jacqueline Cohen의 예측이다. 그의 연구(The Incapacitative Effect of Imprisonment(1978), Incapacitation as a Strategy for Crime Control(1983))에 따르면 지표 범죄를 10% 감소시키기 위해서 미시시피는 재소자의 규모를 33% 증가시켜야 하고, 매사추세츠는 무려 310%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예측했다. 지표 범죄를 단 10% 줄이기 위한 예상 수치이다.


가장 비관적인 예측은 David Greenberg의 것이다. 그는 The Incapacitative Effect of Imprisonment(1975)에서 교도소 수용기간을 2배로 증가시켜도 범죄율을 단지 0.6%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어떻게 보아도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 무력화: 삼진 아웃 제도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선택적 무력화의 방법을 취한다. 보통 삼진 아웃 제도 등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동종의 범죄를 일정 횟수 반복하면 형량을 점차 늘리거나 극형을 선고한다. Peter Greenwood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그는 Selective Incapacitation(1982)에서 범죄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선발하여 장기간 구금을 한다면 강도사건의 15%를 줄일 수 있고 강도 사건으로 인한 재소자의 규모도 5%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린우드의 연구가 있고 많은 후속 연구들이 있었지만, 장기구금이 유의미할 정도의 범죄율 감소를 가져온다고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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