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가 모른다? 폭염 근로자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핵심과 대응 방법

by 치즈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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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사업주의 의무가 됐으며, 지난 6월 1일부터는 이러한 예방조치 사항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시행됐습니다.


윌로그는 개정령에 영향을 받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온열질환 규제관련 캠페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4%가 개정령에 포함된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 의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정령을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에 처해지며 미 준수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개소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을 통해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 보며 사업주가 지켜야 할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에 대해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폭염 기준은 체감온도…인지율은 낮아

먼저 이번 개정령에 명시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가 실내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옥외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온도, 습도를 알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된 작업 장소에 온도계 등을 상시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려야 한다
•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을 살펴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점은 ‘체감온도’ 입니다. 폭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체감온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0%가 폭염의 기준이 ‘체감온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감온도는 직접적으로 근로자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령에서 체감온도는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의 체감온도로 기상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산출하는 온도’라고 명시돼있으며 체감온도는 ‘주된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1.5m 높이’에서 측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제시하는 체감온도는 기온(건구온도), 습구온도, 상대습도 등을 기준으로 복잡한 공식을 통해 산출됩니다.


이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폭염작업 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연말까지 보관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해 54%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의미죠.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를 통해 현재 사업장의 이번 개정령의 의무현황을 진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1. (물)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ㅇ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

□ 적정 □ 개선 필요


2. (바람․그늘) 실내․옥외 작업장 온도 낮추기

ㅇ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적정 □ 개선 필요


ㅇ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적정 □ 개선 필요


3. (휴식) 주기적으로 쉬기

ㅇ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시원한 물 비치

□ 적정 □ 개선 필요


ㅇ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적정 □ 개선 필요


ㅇ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적정 □ 개선 필요


4. (보냉장구) 근로자 체온 낮추기

ㅇ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적정 □ 개선 필요


5. (응급조치) 119에 신고하기

ㅇ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

□ 적정 □ 개선 필요


ㅇ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 적정 □ 개선 필요


6. 그 외 예방조치

ㅇ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를 알 수 있는 온습도계 비치

□ 적정 □ 개선 필요


ㅇ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방법, 응급조치 요령 교육

□ 적정 □ 개선 필요


ㅇ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조치사항 기록·보관

□ 적정 □ 개선 필요


ㅇ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계획 수립 *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 등

□ 적정 □ 개선 필요



예방조치 준수 편의성을 높이세요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 많은 예방조치 사항이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주는 폭염 발생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체감온도를 계산해야 하고 폭염으로 판단되면 5대 기본수칙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된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연말까지 보관해야 하죠.


의무사항을 준수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폭염이 근로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죠. 그렇지만 업무 생산성이 중요한 사업장에서 매번 온도를 확인하고 체감온도를 일일이 계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온습도계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56%는 수기로 온습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가 기록을 종이형태로 보관하고 40%가 엑셀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이형태 보관은 훼손에 대해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파일로도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령과 관련해 의무사항을 준수함에 있어, 업무 효율성·정확성·기록의 안정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윌로그는 IoT 기반 물류 인텔리전스 솔루션 기업으로 특허받은 IoT 디바이스를 통해 실시간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등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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