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법치'의 의미
윤석열 정부가 되면 가장 우려한 것은 검찰 독재였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출신 15명을 주요 권력기관 핵심 요직에 임명하자
국민들은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검사 편중 인사를 염려합니다.
민주주의 국가 운영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하여
정책을 결정할 때 견제와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운영은 다양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제 역량을 발휘하게 하여
사회 공동체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말합니다.
검사나 법률가가 지배하는 것이 법치가 아닙니다.
법의 지배란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고,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면
서면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찰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따라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은 지침 중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검찰청 퇴직 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시행령 3조 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 등을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에서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면
검찰의 대표적 전관예우 행태인 수사 대상 기업에 취업을 해도 되고
동료 현직 검사에게 로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관예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검찰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당한 법치는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법의 허점과 빈틈을 파고들어 예외를 두려는 사람을
법꾸라지라고 합니다.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단서조항이나 예외조항을 만들어
자신들만 빼거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은 진정한 법치가 아닙니다.
공자는 “백성을 법규나 명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을 벗어나려고만 하고 부끄러운 마음은 없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반 국민이 법을 악용하는 것도 나쁘지만
법을 잘 아는 법률가가 법망을 빠져나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더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법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는 법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지
특정 법률가와 기득권의 권익만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검찰, 판사, 재벌, 언론 등도 헌법과 법률을 지배를 받는 것이
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