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위험한가?
2023년 7월에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137만 톤을 바다에 버릴 예정이라고 한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지진 이후 원전폭발로 원자로 오염수가 생겼고
2012년 10월 일본의 도시바가 오염수에서 나오는 방사능 핵종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 (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통해 오염수를
정화한 뒤 바닷물에 희석시켜 해저터널을 통해 후쿠시마 해안 1km 바깥의 바다에 버린다고 한다.
일본이 오염수를 투기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 뒤 국내 바다에 흘러든다고 한다.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센터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오염수는 방출된 지 57일 이내에 태평양의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된다.
3년 뒤에는 미국과 캐나다에 도달하고, 10년 뒤에는 세계의 모든 해역으로 퍼지게 된다.
해류를 통해 유입되기도 하고 선박의 평형수를 통해서 유입된다고 한다.
서균렬 교수는 “선박의 평형수로 인한 오염도 심각할 것이라고 하며
선박에 대한 평형수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오염수가 곧바로 우리 해역으로 침투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
일본은 알프스 장비로 충분히 정화하여 ‘처리수’는 해가 없다고 한다.
오염수는 아무리 처리해도 오염수이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고 무해하다고 매번 말하는데
그러면 왜 일본 측이 직접 국내에 방류하거나 농업·공업용수로 쓰지 않는지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그렇게 잘 정화하여 처리한 물이라면 일본에서 쓰지
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가!
알프스 장비로는 삼중수소(트리튬), 세슘134, 세슘137 요오드129, 루테늄106, 안티몬125,
스트론튬90, 방사능 탄소-14 등 핵종은 걸러내지 못한다.
삼중수소는 물속에 이온화되어 있지 않고 물과 합쳐져 삼중수소수 형태로 존재하며,
탄소-14도 이온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걸러낼 수 없다.
핵종제거장비를 처음 고안한 프랑스도 노르망디 르아그 핵재처리시설에서
이 장비를 사용하면서 99.9%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1993년 르아그 핵재처리시설 반경 35km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보다
20배 이상 백혈병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방사능 오염수는 절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생태환경과 인간에게 치명적이다.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켄 부셀러 박사는
“방사성 오염수에 포함된 탄소14의 경우 삼중수소와 비교하면 생물에 축적되는 농축 지수가 5만 배에 이르고, 코발트60의 경우는 삼중수소보다 해저 퇴적토에 30만 배나 더 잘 결합한다.”라고 했다.
방사능 오염수인 삼중수소는 조류, 해초, 갑각류, 어류 등 해양생물에게 축적된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소금이 오염되어 모든 음식이 오염될 수 있다.
해양 수산물을 먹으면 뇌종양, 선천성 기형, 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방사성 물질이 우리 인체의 유전자와 결합하면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 뇌종양,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
스트론튬90은 칼슘과 유사해 뼈에 잘 붙고, 축적되면 골수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시찰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시찰단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를 투기하는 데 한국 정부가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의견을 수용하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되면 방사능 오염수 투기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인정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국제원자력 기구는 유엔해양법 협약상 아무런 국제법적 권위도 없고,
방사능 물질의 생태적, 인체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없다.
유엔 해양법조약 제210조에는 “법률과 규칙, 조치는 각국 당국의 허가 없이 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라고 했다.
우리 국민의 생명 뿐만 아니라 전인류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투기는 세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과 세계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적극적으로 막고 인류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철저한 수산물 관리와 투명한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어패류와 해조류 등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인한 어민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바다의 생명자원으로 인류가 살아가는데,
이를 오염시키는 것은 스스로 세계인류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